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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낙찰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로 되었을때 안전관리비 공제여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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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21:29 조회4,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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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원가계산시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시 4천만원이하로 되었다면 안전관리비를 공제여부 및 방법은?
 
[답변]
공사계약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다면 당해 공사는 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여야 하는 공사는 아니나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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