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9,691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도급사업시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21:24 조회4,776회 댓글1건

본문

[질의]
도급사업시 작업환경측정을 수급인이 작업하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실시하였음 경우, 수급인인 사업주는 별도의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로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의무는 1차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에 있음

- 질의의 경우처럼 수급인의 작업장까지 측정을 실시하였다면 별도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 출처 :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34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3501
4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금액에 사급자재 및 관급자재비의 포함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4586
4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집행시 발주자와 수급인의 법적 책임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4019
410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집행 금액에 대한 발주처의 삭제. 감액조치 가능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3456
409 무재해 달성 유도용 포상금의 비용인정여부 댓글1 인기글 safenet 03-24 5428
408 평당공사비 등으로 공사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인기글 safenet 03-24 3923
407 현장내 가드레일 설치비용 인정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3870
406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수별 사용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4281
405 택지조성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 적용 인기글 safenet 03-24 3975
404 시료용으로 미량의 화학약품 사용시 작업환경측정대상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4021
열람중 도급사업시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댓글1 인기글 safenet 03-24 4777
402 건축.전기 등 각공종별 분리발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인기글 safenet 03-24 3995
401 안전기원제 행사비용 인정여부 댓글2 인기글 safenet 03-24 7823
400 낙찰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로 되었을때 안전관리비 공제여부 및 방법 인기글 safenet 03-24 4132
399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인기글 safenet 03-24 400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