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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시료용으로 미량의 화학약품 사용시 작업환경측정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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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21:21 조회4,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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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수 및 폐수처리장에서 오염된 물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용으로 미량의 화학약품을 사 용하는데, 이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4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특별관리물질 및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제605조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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