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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택지조성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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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3:14 조회3,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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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택지조성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 적용
 
[답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5 “건설공사
의 종류 예시표”상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를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로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및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함.
공유수면매립공사가 택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오수시설, 전기, 상하수도, 조경,
기타 부대공사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의 형태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에 따른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임.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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