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표시 제거명령을 받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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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31 조회3,50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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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
자율안전확인표시 제거명령을 받는 경우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신고된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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