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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지만 현장 자체적으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할 경우 위반 여부와 채용시 건강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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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31 조회4,04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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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지만 현장 자체적으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할 경우 위반 여부와 채용시 건강진단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주의 실시의무가 없어진 것이므로 건강진단의 실시여부는 사업장 자율적으로 결정 할 사항임. 또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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