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56,17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5 조회4,034회 댓글6건

본문

 
 질 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반납 후 재지정신청 시 검진기관, 검진인력, 시설, 장비가 동일한 상태에서 청력, 진폐 정도관리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이 지정서 반납 후 다시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함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분석, 진폐, 청력분야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3분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지정서 반납 이전 포함)에 같은 법 제43조제9항에 의한 정도관리에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신규로 정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나, 1년이 경과 하였다면 해당 분야의 평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근로자건강보호과-169, 2008.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33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8 불법으로 매립된 석면 처리방법 인기글 safenet 01-03 4027
427 [질의회시]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3-31 4028
426 낙하물장치 설치비 관련 질의 인기글 safenet 03-23 4030
425 지하차도 집수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033
424 준설선 관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safenet 05-06 4033
열람중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 댓글6 인기글 safenet 01-03 4035
42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한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작동해도 괜찮습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038
421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인기글 safenet 01-03 4041
420 간이 흙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인기글 safenet 01-03 4041
419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지만 현장 자체적으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할 경우 위반 여부와… 댓글1 인기글 safenet 03-29 4043
418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인기글 safenet 01-02 4044
417 방진마스크를 분리식에서 안면부여과식으로 교체 시 문제점 및 사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요?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045
416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046
415 [질의회시]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8 4046
414 [질의회시]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8 404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