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56,153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6:56 조회4,043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제하고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대표)를 피의자로 임의 입건하여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기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법적책임이 없다면 그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판례는 어떠한 지
2) 산안법 해석 및 판례상 선임․신고된 관리책임자가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법적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상자가 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다하여 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이 피의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3) 기관의 대표와 법적 관리책임자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경우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 두사람의 의견 중 누구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법리 및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볼 때 옳은 판단인 지
4) (사)한국000의 경우 1998년부터 10여년동안 00고용노동지청에 총무이사 또는 부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고 00고용노동지청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사)한국000에서는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업무처리를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지
5) 본 건의 경우 ① 피의자 선정을 이해하지 못해 조사에 동의(협조)하지 않거나 조사자가 불분명(모호)하고 ② 노무사가 장기간 검토한 이의신청서가 참고조차 되지 못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은 검찰송치 후 본안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일축함) ③ 무엇보다도 증거자료확보 및 참고인 조사가 완료되어 사법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피의자 조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검찰송치가 가능한 지 여부 및 만일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6) 검찰합동점검의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의 단속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정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법처리도 한다고 하며, 법적근거를 물어보니 관행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위반으로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행정행위는 아닌 지
 
 
 회 시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아울러,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2(1)․(2)서식)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따라서「당해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의 적정선임․보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법에 규정한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보고하였다면 비록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장의 적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사업주의 선임․보고가 법적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된 자에 대한 적정여부를 해당 사업장의 사실조사를 통해 상기 법적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검찰합동점검 관련 조사는 지방노동관서와 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음
- 따라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적용과는 무관하며, 검사지휘하에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안전보건지도과-2200, 2009.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33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8 불법으로 매립된 석면 처리방법 인기글 safenet 01-03 4027
427 [질의회시]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3-31 4028
426 낙하물장치 설치비 관련 질의 인기글 safenet 03-23 4030
425 준설선 관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safenet 05-06 4032
424 지하차도 집수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033
423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 댓글6 인기글 safenet 01-03 4034
42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한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작동해도 괜찮습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038
421 간이 흙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인기글 safenet 01-03 4040
420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인기글 safenet 01-03 4041
419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지만 현장 자체적으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할 경우 위반 여부와… 댓글1 인기글 safenet 03-29 4043
열람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인기글 safenet 01-02 4044
417 방진마스크를 분리식에서 안면부여과식으로 교체 시 문제점 및 사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요?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045
416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046
415 [질의회시]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8 4046
414 [질의회시]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8 404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