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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간이 흙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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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53 조회4,04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간이 흙막이 시설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고시 제2007-4호)” 에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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