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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턴키(Turnkey)계약 공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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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29 조회4,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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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턴키계약 공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 비용이 포함됨 턴키계약 공사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 금액중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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