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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작업통로 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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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32 조회4,33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치 가능 여부
    답    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통로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가설통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난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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