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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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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09 조회5,468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는
    답    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
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에
서 말하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여기에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당
해 현장근무기간 동안의 퇴직충당금 등은 포함되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
여금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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