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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집행시 발주자와 수급인의 법적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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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39 조회4,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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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총괄입찰방법에 의해 결정된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비율보다 적은 1.1%를 안전관리비로 부족 계상하고 이를 실행예산에 반영
집행하였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법적 책임여부는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 비율에 따라 계상하고 이를 공사내역서
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법정계상 금액보다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발주자측에서
공사계약조건 및 공사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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