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자들이 법적으로 착용하여야할 마스크와 적용필터는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15 조회3,966회 댓글0건첨부파일
- safeMark_img1.gif (7.8K) 1회 다운로드 DATE : 2013-02-12 18:15:59
관련링크
본문
질의 :
용접작업자들이 법적으로 착용하여야할 마스크와 적용필터는 어떻게 됩니까?
회시 :
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유해위험물질은 용접흄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고시 제2008-77호(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4]제1항에 따라 용접흄을 포집할 수 있는 방진마스크 1급 이상을 착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