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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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12 조회4,8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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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제1항제2호 및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련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 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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