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개방용 안전밸브가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포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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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11 조회4,5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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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액체 개방용 안전밸브가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포함됩니까?
회시 :
노동부고시제2010-14호(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제11항제12항에 의거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는 안전인증대상입니다. 다만,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설정압력이 0.1MPa 미만인 것, 압력조정이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액체 개방용 안전밸브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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