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식 안전밸브와 양정식 안전밸브의 구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07 조회5,903회 댓글0건첨부파일
- safeMark_img1.gif (7.8K) 4회 다운로드 DATE : 2013-02-12 18:07:51
관련링크
본문
질의 :
전량식 안전밸브와 양정식 안전밸브의 구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회시 :
◎ 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제7조제1항에 따른 전량식 및 양정식 안전밸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정식 안전밸브”이란 안전밸브의 양정이 시트지름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25 미만으로
디스크가 열렸을 때 시트유로면적이 작은(목부면적의 1.05배 미만)안전밸브를 말한다.
디스크가 열렸을 때 시트유로면적이 작은(목부면적의 1.05배 미만)안전밸브를 말한다.
- “전량식 안전밸브”이란 디스크가 열렸을 때 목부의 면적보다 상당히 큰 시트유로면적이 형성되는
안전밸브를 말한다
안전밸브를 말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