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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화 안전인증 기준에서 몸통의 재료에 6가 크롬의 허용기준을 10ppm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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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38 조회4,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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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화 안전인증 기준에서 몸통의 재료에 6가 크롬의 허용기준을 10ppm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회시 :
◎ 발암성 물질인 6가 크롬은 인체에 대단히 유해한 물질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죽은 6크롬을 사용하지 않으나,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가죽은 가죽처리 과정에서 가죽광택 리작업 시 등에 6가 크롬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허용기준을 안전인증기준에서 1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가 크롬 함량시험은 분광광도계를 사용한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6가 크롬 함유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제품심사에서 동 시험에 부적합한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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