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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모 사용주기에 관한 법적제한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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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25 조회4,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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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모 사용주기에 관한 법적제한이 있습니까?
 
 
회시 :
◎ 안전모 사용연한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작업환경, 사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안전모의 재질은 대부분 ABS수지나 PE수지인 합성수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합성수지는 자외선에 의하여 광분해 되어 분자 고리가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결과 색상의 변색, 균열 등 자연노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노화 되어 발생된 균열은 안전모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보통 이런 균열은 제품 및 재질에 따라 다르나 대개 1년 정도 옥외에 노출되면 이런 균열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사용연한을 규정할 때 노화에 따른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은 참고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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