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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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7 10:13 조회5,9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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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
■ 질 의
총 공사금액이(도급액) 1,100억원인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공사(철근 공사 부분)를 12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하도급 대비 원도급 공사금액 125억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119억원에 하도급공사를 체결할 때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여부[다만, 공사시공과 관련되는 자재비(레미콘 31억원, 유로폼 등 가설재비 30억원) 61억원을 도급인(원청)이 제공]
■ 회 시
1.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 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따라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부가세포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2.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 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다만,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비) 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병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3.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선임(하도급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따른 소요인건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 하여 공사 시행관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은 사업주이므로 동법에 의하여 관리 책임자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행정 및 사법처리 처분됨. 다만, 중대재해조사 관련 직접적인 원인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원 ? 하도급업체에서 선임된 각각의 안전보 건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음.
(안전보건지도과-412,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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