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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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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3 10:59 조회3,935회 댓글0건

본문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   

 




■ 질 의

 

1.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한곳은 300인 이상, 다른 한곳은 300인 이하인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2. 선임대상인 경우 협력사 중 기 안전관리 대행으로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이들 협력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원청에서 관리자를 선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사업장 전체 인원에 대해 관리자를 선임(대행업체 이용)해야 하는 지의 여부

 

3. 동일 읍?면?동 지역이 아닌 경우에 협력사로 구성된 사업장으로 전체 협력사 중 대부분이 안전관리, 보건관리 대행으로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50인 미만으로 미선임되어 있는 협력사가 일부 있는 경우 원청에서 50인 미만업체만 선임 해야하는 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 전체 인원에 대해 관리자를 선임(대행업체 이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3항(제12조제3항 준용)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 및 수급인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봄. 다만, 영 별표3, 영별표5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제1차 금속산업

나.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다. 토사석채취업

라.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읍?면?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개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인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첫 번째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3)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 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5)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도급인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합계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3)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5)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 수급인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대행 기관에서 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아 도급인은 수급인 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고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수 있음



 

(안전보건지도과-72,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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