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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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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0 09:55 조회4,336회 댓글0건

본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질 의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설비를 수주/제작/납품을 주로 수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인 공사금액은 수주금액기준인지 아니면, 수주금액중에서 현장설치공사비(인건비, 기타)에 한정된 설치비 기준인지

가령, 당사에서 150억원에 수주하여 A,B,C,D,E,F의 6개 국내자동차설비 전문 회사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안전관리업무는 어떻게 대응 하면 되는지


 

 

 

 

 

 

■ 회 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 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916,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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