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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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15 09:19 조회2,7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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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
■ 질 의
공공기관으로 ○○도 ○○군청 실과원소의 소속인 보건의료원으로 주요업무는 보건정책사업추진(보건소 기능과)과 의료원(병원)으로서 진료과목은 10개과목과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공무원(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5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갑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안전관리자 선임 등)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 별표1 제5항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제외)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사업장은 산업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제외 사업장으로 봄
<을설>
위 별표3 제23호에서 명시한 제1호 내지 제22호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종류로 적용대상이며 공공행정기관 현업부서로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명시된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임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거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77,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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