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박물관, 홍보관, 건축 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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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09 09:14 조회2,7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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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홍보관, 건축 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
■ 질 의
상시근로자 60여명이고 박물관, 홍보관, 시청각실, 기획설계시공, 건축?플랜트 모형을 제작, 납품하는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제조업(대분류)중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중분류)으로 세세분류로는 “교시용 모형 제조업(36975)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되고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임
(산업안전팀-1759,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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