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06 09:30 조회4,3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
■ 질 의
당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98명 정도이며, 인접지역에 2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기 번지수가 다른 2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1공장, 2공장 형식으로 구성), 이 2개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으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공장, 2공장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 관리자 1명 및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1,2공장을 모두 관리 할 수 있는지
■ 회 시
개정(2003.6.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동일 사업주(동일 개인사업주 또는 동일 법인)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2개의 공장이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 있고, 이들 공장의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을 것임.
(산안 68320-373, 2003.09.23.)
※ ’10.11.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지역을 종전 ‘같은 읍?면?동’ 지역에서 ‘같은 시?군?구’ 및 ‘하나의 사업장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확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