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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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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20 09:40 조회2,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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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질 의

 

(재)○○석유품질검사소는 상시근로자 74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 연구개발 및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 시험조사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 회 시

 

위 검사소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판단키 곤란하나, 귀 문만으로 판단할 때 석유제품의 검사를 주로하는 사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중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441)”에 해당하고, 동 업종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의한 산안법 일부적용 업종임

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품질검사소는  산안법  제 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으로 판단됨.


(산안 68320-30, 200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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