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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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15 조회4,1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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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산안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답변]
○ 아파트관리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 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됨 ○ 따라서 동 업종은 산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 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안법의 일부(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 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안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가.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각 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안법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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