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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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13 조회6,18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1.jpg (181.7K) 2회 다운로드 DATE : 2013-03-24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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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과 역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설치대상 사업장(시행령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에는 법29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가능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
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
하는 사업
※ 유해.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조)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
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
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법 제19조제2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나.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법 제49조의2제2항)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수립(법 제50조제3항)
다.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결정(법 제19조제3항)
※ 법 제19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에는 법29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가능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
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
하는 사업
※ 유해.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조)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
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
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법 제19조제2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나.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법 제49조의2제2항)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수립(법 제50조제3항)
다.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결정(법 제19조제3항)
※ 법 제19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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