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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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0:32 조회4,48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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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여부
[회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
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
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 출퇴근중에 있는 경우에는 통근방법과 그 경로
의 선택이 그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
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
·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死傷)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
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
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 출퇴근중에 있는 경우에는 통근방법과 그 경로
의 선택이 그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
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
·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死傷)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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