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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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0:29 조회3,34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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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산재보험 가입 및 업무상 재해시 보험혜택이 있는지
[회시]
○ `99.12. 1부터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이들이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
충수단으로 활용되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에는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수단으로 활용되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에는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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