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과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험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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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09:42 조회4,2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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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야적장이 공사현장과 분리된 장소에 위치하여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장비를 야적하는 곳으로서 시공자 겸 발주자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재를 정리하던 인부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는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공자인 원청이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재 야적장이 공사현장과 분리된 장소에 있고 이에 대하여 시공사가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위험권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건설공사현장과 별도로 하도급업체의 본사근로자로 흡수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공자인 원청이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재 야적장이 공사현장과 분리된 장소에 있고 이에 대하여 시공사가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위험권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건설공사현장과 별도로 하도급업체의 본사근로자로 흡수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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