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 등 각공종별 분리발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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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21:25 조회4,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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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마다 분리 발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
므로 공종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 각 공사별로 하여야 함.
다만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가 각각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경우 특수 및 기타 건설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다른 건축.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전기.정보
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인 일반건설공사(갑)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므로 공종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 각 공사별로 하여야 함.
다만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가 각각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경우 특수 및 기타 건설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다른 건축.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전기.정보
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인 일반건설공사(갑)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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