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수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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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3:12 조회4,3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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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차수별로 사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차수별 계약에 의해 장기간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에 대해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년도에 실제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그 해에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더라도 전체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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