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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평당공사비 등으로 공사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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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3:08 조회4,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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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사 도급계약시 연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공사비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답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제5조 규정에 의하
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
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
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시공사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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