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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집행 금액에 대한 발주처의 삭제. 감액조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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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3:04 조회3,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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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 내에서 사용항목에 의거한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집행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의 삭제/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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