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8,646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집행시 발주자와 수급인의 법적 책임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39 조회4,124회 댓글0건

본문

[질의]
총괄입찰방법에 의해 결정된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비율보다 적은 1.1%를 안전관리비로 부족 계상하고 이를 실행예산에 반영
집행하였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법적 책임여부는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 비율에 따라 계상하고 이를 공사내역서
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법정계상 금액보다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발주자측에서
공사계약조건 및 공사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28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3 건축.전기 등 각공종별 분리발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인기글 safenet 03-24 4126
502 도급사업시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댓글1 인기글 safenet 03-24 4998
501 시료용으로 미량의 화학약품 사용시 작업환경측정대상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4115
500 택지조성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 적용 인기글 safenet 03-24 4054
499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수별 사용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4394
498 현장내 가드레일 설치비용 인정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3954
497 평당공사비 등으로 공사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인기글 safenet 03-24 4024
496 무재해 달성 유도용 포상금의 비용인정여부 댓글1 인기글 safenet 03-24 5536
495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집행 금액에 대한 발주처의 삭제. 감액조치 가능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3518
열람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집행시 발주자와 수급인의 법적 책임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4125
49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금액에 사급자재 및 관급자재비의 포함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4736
492 현수막 걸이대의 비용인정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3682
491 턴키(Turnkey)계약 공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인기글 safenet 03-24 4549
490 손료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3708
489 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484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