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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현수막 걸이대의 비용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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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31 조회3,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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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현장내 안전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게시를 위한 걸이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답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에 의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수막걸이대가 현장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 현수막걸이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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