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료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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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28 조회3,7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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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손료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동 자재에 대한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타 현장에서 전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타 현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의 운반비 등은 사용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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