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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임차인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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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9 조회3,918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임차인(개인병원)이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건물주, 임차인, 개인 공사업자)이 누구인지와 부과 시「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1조, 제42조 적용방법이 무엇인지
 
 
 
 회 시
○ 석면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자에게 부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임차인에게 부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부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 집무규정 제41조를 적용, 공사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건도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자건강보호과-3995,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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