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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교대 근무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같이 주간 근무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또한 근무후나 비번ㆍ휴일(통상근무자의 휴일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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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31 조회4,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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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대 근무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같이 주간 근무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또한 근무후나 비번ㆍ휴일(통상근무자의 휴일과 다름)에 받을 경우 임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근무후나 비번, 휴일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의 임금관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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