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를 금지ㆍ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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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28 조회4,6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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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같은법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3호의「심장ㆍ신장ㆍ폐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4호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4호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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