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소음발생공정에 사용할 경우의 건강진단의 실시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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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28 조회3,5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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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함)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함)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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