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일괄 양도ㆍ양수한 장비 또는 임대(리스)한 장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한 「보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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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27 조회3,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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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2조(별표 14)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ㆍ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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