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주유소로 이동한 경우 받은 배치전건강진단결과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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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26 조회3,5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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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른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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