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근무하는 주유원들도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25 조회3,91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답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근로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가솔린 등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