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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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21:30 조회4,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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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있어 공사 현장과 별도의 장소에서 철골제작이 이루어질 경우 그 제작과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제작된 철골은 자재비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대상이 되나,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경우 철골구조물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위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자 않고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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