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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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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21:26 조회8,186회 댓글2건

본문

[질의]
안전기원제 관련으로 년2회 내에서는 안전기원제 행사비(수건/ 다과회비)를 안전관리
비로 사용가능한 지?
 
[답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2008-67호)상 안전기원제
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행사시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수건, 다과회 음식물 등 행사 진행
과 관련 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행사 개최 후 식사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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