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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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44 조회4,3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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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저희현장이 착공일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 정산을 받으려고하는데,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공사계약(착공)일자가 11년 7월 29일인데 안전관리비(개인보호구)를 사용한 날짜가 2010년 6,7월에 사용하였으므로 착공후 정산내역에 포함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착공일전 작업자가 출력을 하여 개인보호구를 구입하여 증빙은 있습니다. |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인보호구가 귀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68307-77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인보호구가 귀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68307-77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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