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감가상각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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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42 조회4,6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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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법상 또는 관리상 손료, 감가상각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당 현장에서 지하실 환기용 배풍기를 구입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손료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고있습니다.
공사 종료 또는 공사 중에도 관련 안전시설자재가 용도폐기 또는 용도 정기 되었을 경우 이 자재를 중고처분하여 다시 안전관리비에 재 투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반회계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라고 본 것 같은데요...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 현장에서 지하실 환기용 배풍기를 구입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손료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고있습니다.
공사 종료 또는 공사 중에도 관련 안전시설자재가 용도폐기 또는 용도 정기 되었을 경우 이 자재를 중고처분하여 다시 안전관리비에 재 투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반회계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라고 본 것 같은데요...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환기용 배풍기 등 안전시설 구입 시 월 손료가 아닌 구입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68307-10241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환기용 배풍기 등 안전시설 구입 시 월 손료가 아닌 구입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68307-10241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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