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8,62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현장 휴게실 설치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40 조회5,058회 댓글1건

본문

질의 :
저희 현장은 겨울철 기온관련(영하-1도정도,해안가 쪽이라 체감온도는 더 낮아짐))하여 휴게실로 현장 여건상 컨테이너가 아닌 사방의 바람을 막는 천막을 설치코져 합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에는 천막도(사면의 바람막이용)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데 가능한지 문의를 드려봅니다.
물론 천막안에 난방시설을 설치 코져 합니다.
이 두가지(천막,난방기)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 한지요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간이휴게시설의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은 제외되며, 간이 휴게시설 내의 냉·난방 시설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절기 현장 내에 설치된 난로, 연탄, 갈탄 비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천막을 이용하여 간이 휴게실과 휴게실내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천막과 난방기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26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3 착공전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인기글 safenet 05-06 4387
5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감가상각비 적용 인기글 safenet 05-06 4645
열람중 현장 휴게실 설치 관련 댓글1 인기글 safenet 05-06 5059
5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현장 내 도로반사경 사용여부 인기글 safenet 05-06 4398
529 경사면 토류판보강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인기글 safenet 05-06 4200
528 공동도급현장의 산재처리시 재해건수 분배문의 인기글 safenet 05-06 4559
527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 설치를 위한 인버터 용접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인기글 safenet 05-06 4162
526 근로자 휴게실 의자 및 책상 또한 겨울철 근로자 건강을위해 난로 설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인기글 safenet 05-06 5298
525 pe방호벽에 대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댓글2 인기글 safenet 05-06 13097
5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의 착공시점 행정해석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4-17 3930
523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하는 건가요 ?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4-06 4993
522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4-06 3576
521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3-29 4148
520 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 인기글 safenet 03-29 4816
519 특수건강진단의 분원 또는 출장소에서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적법한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3-29 5065
게시물 검색